전체 글604 직장내 괴롭힘 시 고용노동쪽 신고 방법 직장내 괴롭힘 시 고용노동쪽 신고 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 실업급여 신청자의 대상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처리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직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 근무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신청을 한 다음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시 고용.. 카테고리 없음 2023. 8. 21. 이전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604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