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시 고용노동쪽 신고 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 실업급여 신청자의 대상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처리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직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 근무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신청을 한 다음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아니라 영상이 편하신 분은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상 차이는 없고 지금 글을 제가 읽는 것일 뿐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특정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과 신고 방법에 관해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신청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고용노동쪽 신고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한다는 이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명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액이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계산방법,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
상기 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에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개발된 법령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신청을 한 다음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에는 개별 안내를 진행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여 통지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글이 아니라 영상이 편하신 분은보시길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금명세서를 작성한다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명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액이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계산방법,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상기 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에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개발된 법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한다는
실업급여 신청은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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