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4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 신청 방법(온라인팩스미성년자녀세무서방문 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 신청 방법(온라인팩스미성년자녀세무서방문 외) 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로 공제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되는데 대중교통수단 및 전통시장 사용 시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용 순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공제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경우 아내의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아내의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4. 이전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604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