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수입인지(인지세)를 내는 이유와 구매, 환불 하는 방법
연말엔 준공으로 인한 변경계약이, 연초엔 공사 개시로 인한 최초 계약이 많은 시즌인데요. 오늘은 계약사항을 체결함에 있어 요구되는 인지세 납부수입인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지 청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개념으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이해 수입을 가리킵니다. 정치권이 발행한 인지를 계약서에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 인지세 또는 문서세라고 부릅니다.
수입인지인지세 추가납부 및 환불
1.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차액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수입인지를 구입하는 것은 인지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며, 수입이해 발행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세에 한해 종이문서는 우체국,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소인 처리가 된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해 금액 계산 인지세액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천만 원 1천만 원 미만은 인지세 납부액이 없으며, 1천만 원 이상부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납부금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이해 세액 2만 원 계약금액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이해 세액 4만 원 계약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이해 세액 7만 원 계약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이해 세액 15만 원 계약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 세액 35만 원 계약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 100 납부금액이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이고요. 일반적으론 발주처와 도급사 양사에서 인지세 반반씩50 하나하나씩 구매하기도 하고, 양사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대로 계산하여 구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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