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봉급표 임금 인상 얼마나 되었을까
공무원 임금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월급이 1.7 인상된다는 것인데요. 5급 이하만 해당되며,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시킬 계획이라고합니다. 사실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7.4였는데, 실제로는 1.7 인상에 그친것이라고하네요.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공무원 임금 실수령액은 어떤정도로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급 1호봉의 월급은 1,686,500원이었고, 7급 1호봉의 월급은 1,929,5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3년 9급 1호봉 월급은 1,715,171원이고, 7급 1호봉의 월급은 1,962,302원입니다. 각각 28,671원 , 32,802원이 오른 월급입니다.
일반기여금공무원연금 약 22만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약 7만원 위와같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초과근무 안한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원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자신이 초과근무를 달면 실수령액이 상승하다 수 있겠죠, 최대로 해도 40만원이면 적지않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공무원연금으로 알려져있는 일반기여금의 경우, 본봉의 로 빠지게 됩니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적지않게 내게되지요. 이러한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배우자,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 제외,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한함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 동급 세대 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가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부양예상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1 배우자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2023년 인상됨 가 첫번째 자녀 월 30,000원 나 둘째 자녀 월 70,000원 다.
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두 가지 수당 모두 동일합니다. 예외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7조 1항 단서 해당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 조원칙을 지키는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개폐 또는 국책예산 감소등에 따른 폐직, 과원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첫 번째는 공무원 수당 예외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각종 사관학교, 경찰 등 후보생등입니다.
당연히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형적으로 병역을 직업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병으로서 병역의무대리 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취급이면서도 병역의무를 지는 군인으로서, 기초적인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매년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이 포인트로 공무원 복지몰에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의 제품가보다. 대게 비싼 감이 있지만, 복지혜택이므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1년동안 지급된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돈으로 환산해줍니다.
연차수당 : 본봉 x 86% x 1/30 x 미활용 연차일수
9급의 경우 당일 미사용시 약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예상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두 가지 수당 모두 동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매년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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