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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학원비, 교복구입비 관련

케잌카페 2024. 3. 30.

교육비 공제 학원비, 교복구입비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학자금을 지희망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연간 총 교육비의 15,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학자금을 지희망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연간 총 교육비의 15,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공제 학원비, 교복구입비

세금감면 대상금액한도

일반교육비,본인 한도없음 일반교육비,부양가족 취학전 아동,초중고학생 연300 대학생 연900초중고학원x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소득제한없음 한도없음 Q.2023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으로 적용 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Q.교복구입비를 증빙서류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50만원이며 증빙서류는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 방법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우편 신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 국세청 지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므로, 신고 방법에 따라 적절한 제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 학원비 적용 여부

자녀 학원비 적용 여부는 자녀의 취학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학 이후인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교육비 장점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학원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때 첨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차량운행비 등은 실비 성격의 비용이라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과 세금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재활훈련을 위해 사회복지센터 등에 지급한 비용 전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만 열여덟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학자금을 지희망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 근로소득자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수익이 있는 부부 중 배우자와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경우근로수익이 있는 부부 중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근로소득자 교육비 세금감면 신청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영수증,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 교육비 세금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금액

교육비 세금감면 금액은 총 교육비의 15,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총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초중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지원비, 실습비, 체험학습비대학교의 등록금, 수업료, 기숙사비, 학원비, 교재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기타 교육비

교육비 세금감면 금액 계산 교육비 세금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금액 총 교육비 times 15 총 교육비 times 15 times 근로소득 공제율 예를 들어, 근로수익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 2명의 교육비로 6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교육비 세금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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