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표한 하반기 바뀌는 정책
벌써 2023년도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7가지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2023년 개정 근로기준법. 바쁜 업무 시간에 하나하나 찾아볼 필요 없으시도록, 2023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핵심을 모아 7가지로 총정리했습니다. 특히 급여나 인사노무 관리에 직결되는 부분도 개정 근로자 보호법에 적용되었으니 확인하셔서 근로계약서 아니면 연봉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먼저 5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입니다. 2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던 실업급여 강화 방안은 팬데믹 이후로 크게 완화되어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제도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재정비 한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하여 주의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을 강화, 허위 및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시행한 것 입니다. 오는 5월 부터 실업인정 가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 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장려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 주민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2. 장려금 수급이력이 없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 주민번호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변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선출 방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습니다.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합니다.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이 명시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연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인해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신설
2023년 12월 11일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중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지, 민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신설된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안전 및 보건활동 그리고 노조의 유지 및 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먼저 5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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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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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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