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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대상,신청방법,사유등 총정리

케잌카페 2023. 10. 3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대상,신청방법,사유등 총정리

가족돌봄휴가 제도 긴급가족돌봄비용 대상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기간 1. 개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아니면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무급 휴가를 말하며,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용인 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경우질환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제한사유

사업주는 외조부모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아니면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아니면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실현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① 상기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②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니면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母) 아니면 부(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매년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근로자는 휴가일자,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사항을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빙자료 병원, 휴교등 증빙자료 개인이 준비 5. 만 열여덟살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로 신청 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휴가기간은 최장 10일이며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매년 최대 20일까지 사용 가능하게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는 15일 연장해서 총 25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사칙에 의거하여 무급휴가를 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해주는 것이 맞지만 사업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든지 여타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하여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장기간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적어도 30일에서 최대 90일 가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제한사유

사업주는 외조부모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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