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산다는 방법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방법)
수입인지란? 세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증명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입니다. 분양받을 때, 전매할 때 등 모든 변동의 과정마다. 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서 가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권 변동 시 작성되는 문서에 첨부되는 수입인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부동산 세금 인지세에 대하여 2021년 하반기에 짧고 굵지만, 너무 핫하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부동산을 계약할 시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인지세 자체를 등기 칠 때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지세의 가산세가 있을 거라고는 생시각 못했었죠. 하지만 계약 시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었고, 계약 시에 납부를 안 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및 발급받기
수입인지를 출력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 구입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방문하려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을 하였다면 정부수입인지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봐야 하기에 인터넷에 비하여 다소의 번거로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앞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할거 없이 부동산을 이제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계약하고 나서,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시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o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산다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kr rarr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rarr 구매 rarr 비회원 서비스 rarr 인지세 납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건수 확인 rarr 테스트 출력1회에 한해 출력 가능 rarr 납부 rarr 출력 rarr 분양 계약서와 함께 보관. 수입인지를 계약서랑 같이 보대하여 두셨다가, 나중에 등기칠 때 법무사한테 같이 계약서랑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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