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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준비, 최대 환급금 받기

케잌카페 2023. 10. 24.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준비, 최대 환급금 받기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중도퇴사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고 무직으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관하여 개별적인 연말정산을 어떠한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아둔 원천징수 자료를 현재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 과정에서 공제 신청 항목은 이전 직장에서 다닌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이전 직장에서 다닌 기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공제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조하여 이혼한 배우자는 사망한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은 어떠한 식으로 하나?

위의 질문에 앞서서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벌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무것도 안해도 국세청이 알아서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고이 과정에서 단순히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일괄적용대상만 계산한 뒤에 세금을 산정할 것이기 때문에,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인 소득세금공제 혜택을 못받고,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납부하는 최악으로 경우를 맞닥뜨릴 수있습니다. 물론 소득세금공제 혜택만 못받는 것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사정상 혹은 까먹어서 못해버렸다면,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해에 있는 ex. 2022연말정산이라면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 통보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자신의 연봉의 3가 넘는 금액에 에 관하여 세액 공제가 매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 연봉 2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의 3는 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 6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6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15까지 세액 공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으로, 안경 구매나 렌즈 등을 사는 경우 금액에 관하여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점은 나라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한 구입한 안경점에 연말정산 신청하기 전, 자신이 직접 해당 안경점을 방문 혹은 전화연락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를 직접 받아오시거나 이메일로 받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첨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에 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청해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소득액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이직 연말정산 방법

처음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바로 갈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좌측 상단에 My NTS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누르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메뉴 중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들어가면 해당 년도에 지급받은 명세서 종류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연관된 지급명세서에 보시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지급명세서가 보일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 붉은 네모 박스 안의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출력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은 어떠한 식으로

위의 질문에 앞서서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벌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은 어떠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자신의 연봉의 3가 넘는 금액에 에 관하여 세액 공제가 매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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