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와 사회복지공무원에 관련해 알아보자
법인으로 이직한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주변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해보려합니다. 이직 시점에 관하여 다룬 글은 위의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쉬는날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천차만별이지만 대조적으로 젊을 때40대 이전 이직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한정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주로 세무조사 대응 아니면 용역 수행이 주를 구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케이스는 이직하자마자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회사로 출장을 나가서 회사와 함께 야근을 하는게 일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왜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지 물어보니, 회사에서 세무조사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및 직원들은 야근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인 회사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 세무조사 사전 대응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걸까
회계법인에서 고객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미리 준비를 위해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란 이 회사의 업종에 따른 특이사항과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슈들을 파악하여 미리 판결 보기 등을 정리해놓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추후 세무조사가 스타트 될 때 각종 소명 요청에 관하여 빠르게 의견서와 의견서에 포함될 판결 보기 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측면에서는 세무조사 대응이 고부가가치 용역에 해당하므로 다른 용역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긴합니다.
이직의 2차 시기 만 10년 차 이상
2차 시기를 만 10년차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만 10년차가 넘으면 모셔가는 레벨이 회계법인에서는 이사 직군으로 가거나, 법무법인 등에서는 전문위원 신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경험 10년 정도가 되면 더 이상의 경력은 카운트가 잘 안되는 시기이기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시점 이후로는 이직을 하더라도 이직 연봉을 쉬는날에 따라 더 쳐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차에 이직을 하던, 15년 차에 이직을 하던 처우는 큰 차이가 없어서 10년이 넘었고 1516년차가 되었다면 그냥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낫습니다.
관련 학과 법학과 , 비서학과 , 세무회계학과 , 정치외교학과 , 행정학과 등 세무직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합격 후 국세청 본부나 지방의 세무서 등에 근무합니다. 해마다. 채용 예정된 인원을 목표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세무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전문가 등의 자격증 보유자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저도 회계법인 아니면 세무법인에 이직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사람을 찾을 때 그 팀의 관리자보다는 나이가 젊어야 하며, 출신에 무관하게 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이 필요합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세무조사 대응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잘 알려면 세무조사 경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넘어가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 세무조사 사전 대응은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법인에서 고객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의 2차 시기 만 10년 차
2차 시기를 만 10년차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만 10년차가 넘으면 모셔가는 레벨이 회계법인에서는 이사 직군으로 가거나, 법무법인 등에서는 전문위원 신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직의 2차 시기 만 10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사람을 찾을 때 그 팀의 관리자보다는 나이가 젊어야 하며, 출신에 무관하게 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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