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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케잌카페 2023. 10. 6.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체 당 최대 10명으로 2023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도와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로 신청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신규채용, 소상공인 등 연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사업자 취득한 사람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오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지원대상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경영자 소상공인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지급요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유지 시 지급 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을 하였다면, 4월에 신청을 할 수 있고, 6월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후에, 7월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근로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장 편한 방안으로 Emailddmjob22ddm.go.kr을 통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으로 동대문구자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추진반 안에 있는 고용장려금 접수처에 방문하셔서 접수원과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팩스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팩스, 우편 접수 시 확인 전화는 꼭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경영자 및 대표자 명의 계좌 사본, 고용 장려금 신청서,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 보험 사무실 취득한 사람 명부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신규채용, 소상공인 등 연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사업자 취득한 사람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오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금 조건

지원대상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경영자 소상공인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지급요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유지 시 지급 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을 하였다면, 4월에 신청을 할 수 있고, 6월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후에, 7월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근로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첨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서식은 아래 첨부하여 놓았으니 확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조건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은?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경영자 소상공인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지급요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유지 시 지급 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을 하였다면, 4월에 신청을 할 수 있고, 6월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후에, 7월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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