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가산수당(임금) 지급기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법정으로 주52시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기에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말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기준 과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업무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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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장 근무 시간을 관리했다면, 그에 따른 연장 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취업규칙 변경 없이 개별 동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듯 상세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재직 중인 사용자들의 연장 근무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특히 업무 환경에 따라, 부서에 따라 각기 다른 근무 정책을 적용한 기업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넘 겨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만약 시급이 1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0시간을 일했다면 기본 수당인 8만원 2시간에 대한 1.5배인 3만원 11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bull 기본급여 8시간 X 10,000원 80,000원bull 연장근로수당 2시간 X 10,000원 X 150 30,000원bull 총 급여 80,000원 30,000원 110,000원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은 정상임금이 지급되고,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하는 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주의사항
주휴수당 계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긴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런 수당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명히 정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잘못된 근로시간의 파악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의 잘못된 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계산 시 근로시간 외의 추가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여부를 정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혹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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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고용주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경우 휴일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주 40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48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죠. 주휴일 근로 법규에 따라 1주의 소정 업무를 한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유급 휴일 -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유급 휴일에 업무를 한 것이므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기준 및 계산법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대신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해고예고할 것인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를 하지도 않았고, 통상임금의 지급도 없었다면 그건 근로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 X 시급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 만원인 사람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2,400천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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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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