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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의계산

케잌카페 2023. 9. 21.

홈택스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의계산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 납부된 소득세에서 지출증빙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모자란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초과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받기에 13차례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해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제출서류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동시에 내려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요양병원 의료비, 장애인보장구비용,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챙겨 전달해야 합니다.

 

 

홈택스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액 및 납부세액 확인

모든 내용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옵니다. 신고기한내 납부세액77번에 적힌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받게 되며, 플러스이면 세금 납부하게뱉어내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환금받게 되었다면 아래 환급받을 통장 입력란이 뜰텐데요. 통장 정보를 입력 후 동의 체크,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미환급 시 입력란 뜨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료제공유되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유되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고동의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꼼꼼히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에 기술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액, 퇴직금 명세서에 기술된 퇴직금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등등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국세청에서 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rarr 연말정산불러오기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같은 팝업창이 뜨게되지만 이때 급여선택과 공제선택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회사에서 제안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옵니다. 팝업창이 닫히면 나머지 기본정보를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실텐데요. 항목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무지별 소득명세 먼저 가장 위에있는 근무지별 소득명세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청징수영수증과 비교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인공공제 명세 단계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가족을 추가해주세요. 등등 및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건강보험료33번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34번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귀속연도와 월을 선택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 입력되지만, 고용보험료는 자기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동의 요청하기

연말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 fax 신청 등을 통해 부양가족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19살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는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 및 납부세액 확인

모든 내용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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