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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케잌카페 2023. 9. 20.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1분기 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에 신청 대상자이실 텐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지원금이 될 예정인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액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시행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거의 모든 2분기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판매량 30억 이하인 중기업이며 부과된 방역조치에 따라 구분되는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기간 및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관련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기업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대조적으로 받는 지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중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기간 및 기업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 2020년, 2021년 아니면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합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법인인감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아울러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필수서류 및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입니다.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필수서류 및 대상 유형에 따른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은?

지난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금 산정방식과 같이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의 평균 매출액 대비 2022년 동월의 일별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여기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 당시에는 80였다가 4분기 때는 90로 증가되었다가 2022년 1분기부터 100로 상향되었으며 2분기 때도 100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2022년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으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등 예외적인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 시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사업자증, 통합위임장 타인계좌 수급 희망 시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 압류사실 증빙서류, 가족일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타인일 시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 명부 기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안내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함께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선별된 자영업자들에게는 신청과 한꺼번에 늦어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심사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기간 및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관련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판매량 30억원 이하중기업 중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기업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대조적으로 받는 지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중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지난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금 산정방식과 같이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의 평균 매출액 대비 2022년 동월의 일별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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