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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지원금 총 정리

케잌카페 2023. 9. 18.

2023 청년 지원금 총 정리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까지 도와주는 사업 입니다.

 

 

2023 청년 지원금 총

1 지원 내용 및 한도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60만 원씩 1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시 추가 지원금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채용을 했다고 바로 도와주는 건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었을 때 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를 지원합니다. 수도권이 아닐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됩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입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며,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경영자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급여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3년 개편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검토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 포함일정 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된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3. 지원 내용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Conclusion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사용하여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 내용 및 한도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검토 심사 도입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 포함일정 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된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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