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소득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나 카드,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도 많고 복잡한데요.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변화하는 만큼 잘 준상대적으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금이 부과될 대상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념을 잘 알아차리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납부세금을 근로자 자신이 정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 동안의 총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외된 난 후 나머지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구성되며, 세율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주민세는 근로소득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자신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정보, 공제 및 적용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자 본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요건 없이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 시켜 줍니다. 배우자 또한 나이요건은 없으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위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모두 소득금액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금액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관계없이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클릭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관계없이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한다면 200만원 추가공제 됩니다. 나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배우자의 존재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다면 됩니다.
50만원 추가 소득공제됩니다.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이며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또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한데 만약,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었을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는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하여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이제부터 비로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다음 초과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사용금액이 9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며 25를 초과한 다음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25 초과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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