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교통위반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N잡러의 세상이야기유용한 정보 주행 중이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많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볼 수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교통위반 자체에 대한 자각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으니 신고를 통하여 교통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혜택이 없지만,공익제보단에 선정되면 교통위반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월 28일화부터 매월 1회씩 상시모집을 하는데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마감하고정원초과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월 말에 SMS를 통하여 통보를 해 줍니다. 이때 맨 처음 모집하는 1차와 2차 모집은 주 1회를 선발하고 참고해서 1차 모집 3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3월 9일에 결과를 알려주고 2차 모집 3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3월 16일에 결과를 알려주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선정이 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화면이 뜨는데 소식정보 메뉴의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가장 위에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글이 있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위의 사진을 토대로 포상금 금액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법 기초 포상금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은 1건당 4천 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기초 포상금의 2배인 1건당 8천 원 자동차관리법 포상금번호판가림 및 훼손은 1건당 6천 원 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월별로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를 통하여 신청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한 다음 처분 결과 내용가 나오면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정보를 사진이나 PDF파일로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o20kotsa.or.kr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인정 기한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를들어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 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 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익제보단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 2023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한 다음 처분 결과 내용가 나오면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정보를 사진이나 PDF파일로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o20kotsa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적 제출 방법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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