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방법
너무나 비싸진 부동산 가격때문에 내집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내집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값만 내면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파트를 구매시 내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따라붙는데 보통 이를 포함해 취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비용 계산 정리
1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비용을 낼경우 조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거래금액 8억, 시가표준액 5억 먼저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계산방법은 아래 예전에 적어놓은 취득세 계산방법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에 매입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 x 0.026 500,000,000 x 0.026 13,000,000 채권할인료를 계산해야합니다.
채권매도단가 할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5.2181입니다.
셀프 등기 방법
1 취득세 지불 해당 구청의 지방세과에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매수자 인적사항 기록은 필수 주민등록 등,초본과거 주소변동 문서 등기 권리증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위임장매도인 인감 날인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는 대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리하여 줍니다. 2 취득세 납부후 등기신청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인터넷 등기소나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소의 부동산민원 창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 대장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서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는 대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리하여 줍니다. 셀프등기로 절약하는 금액이 많은 만큼, 모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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