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옳게 쓰는 방법
푹푹 찌는 여름철이 시작되고 바다나 계곡 등 더위를 식히기 위해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물을 맞으며 공연을 즐기는 콘서트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주말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유명 가수의 서울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이 공연은 물을 흠뻑 맞으며 즐기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주최 측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우비와 비닐백을 나눠주며 공연이 끝난 후에 우비를 입고 갈 것을 권했는데요. 일부 관객들이 온통 젖은 우비를 그대로 입고 지하철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바닥과 의자가 모두 물에 젖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젖은 시설을 치울 미화원을 걱정하고, 우비를 벗지 않고 타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배려없는 마음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약국의 개국과 포괄양수도
약국은 사업장의 양수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신규약국을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약국을 인수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규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처방 건수가 막연하고 신규 투자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는 기존약국을 인수하는 것이 위험성이 적기 때문인듯합니다. 또한, 개정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취,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을 피하고자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사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간혹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일부 과거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약국의 사업자 등록절차와 신청 서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좀 더 여유를 갖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의 약국개설 허가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약국장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의무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사업자인 경우 매년 1.11.25, 7.17.25입니다. 그리고 양수인도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전에도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적시하셔도 됩니다.
약국은 겸영사업자
약국 세무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과세와 면세를 같이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 일반약을 판매과세사업하면서 한꺼번에 처방 약을 지어 판매면세사업 하기 때문에 겸영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국 내에서 판매되고 구매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즉, 판매되는 품목이 과세사업의 품목인지 면세사업의 품목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는 재화와 용역이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것인지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의 개국과 포괄양수도
약국은 사업장의 양수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간혹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일부 과거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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