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조건 안내
본 포스팅은 지내며 처음으로 주택을 산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다룹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대책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떤 해결방법을 제시해도 부동산 시장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제 무엇이 최신 정보인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는데요.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식문서를 찾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도 취득세 면제를 포함해서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모든 내용은 공문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
예를들어서 5억의 매매의 집을 살 경우 취득세는 1.1인 5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제외된 350만 원을 최종적으로 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택을 마련한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을 보지 않는다
6월 21일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으로 소득조건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런 조건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요즘에 수도권에 괜찮은 아파트는 거의 5억 원이 넘어가죠. 기존 같았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산다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산다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스나 공고문에는 생애최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청약 종류 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헷갈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최초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집값에 따라 꽤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가능하며 결혼한 경우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1 관할구자청 방문하여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X2 무주택 가구 증명서3 취득세 감면 신청서4 주택 등기부 등본5 매매 계약서 허위 신고로 혜택을 받아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국민 고령자 등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도입.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아니면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3 일반국민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1400만원 이하 0.6, 1400500만원 1.5, 50008800만원 2.4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
예를들어서 5억의 매매의 집을 살 경우 취득세는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을 보지
6월 21일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으로 소득조건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을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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